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2. 29. 피고 B에게 1억 2,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변제기를 2012. 6. 30.로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이율을 월 2%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에 의한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10. 8. 2. 울산 남구 D 대 1,246.6㎡를 주식회사 에이엔에이건설에 19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E, F, G, H, I(이하 ‘E 등’이라 한다
)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B는 E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수한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E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E 등이 2011. 7. 19. 원고에게 1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