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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5911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 5. D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8. 10월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8. 10. 24. F주식회사로부터 42,075,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D이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발주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여야 하는바(위 법 제2조 제7호, 제13호), 이 사건에서 D이 그와 같은 건설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