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01 2015고단38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가단6404호로 피해자 C으로부터 제기당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게 된 상황에서 2014. 9. 5.경 D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9. 11. 문경시청 종합민원실 차량등록계에서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500만 원, 저당권자 E,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압류가 있을 것이라고 E과 서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애매하다는 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할부 내역 확인)

1. 2014가단6404 대여금 판결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