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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42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 시청 C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과음을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 경, 같은 달 24. 경, 같은 달 25. 경, 같은 달 28. 경, 2017. 11. 8. 경, 2017. 12. 14. 경, 2018. 1. 30. 경 각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열심히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귀하게 되면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