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54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