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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54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