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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8: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304동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이 ‘주민이 집에 있는데도 배달하지 않고 택배를 경비실에 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계속해서 머리와 가슴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