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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86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가소65662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판결 1)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99가소94043호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1999. 9. 28. “원고는 피고에게 4,1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1.부터 1999.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07. 7. 23. 울산지방법원 2006하단104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07. 9. 11. 같은 법원 2006하면109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판결 1)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6566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0. 4. 27. “원고는 피고에게 4,1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1.부터 1999.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2. 1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