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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370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E 명의의 각 근로계약서를 변조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E가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E는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은 즉시 변조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E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E는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의 명의인인 E에게 변조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