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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노47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비료를 버려 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김포시 C 소재 영농 창고 밖에 창고 주인 E의 동의 아래 비료 45 톤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쌓아 두었지만, 피고인에게 위 비료를 사 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E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E에게 창고 앞 비료를 필요하면 가져 다 쓰라는 말은 했지만, E이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비료를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말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비료( 퇴비) 의 관리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버려 진 물건으로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34 쪽)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절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