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 칼날 10cm )를 들고 나와 “나 자살하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으나 피가 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봐, 너는 죽지도 못해,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자 이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