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6. 01: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종업원 피해자 H의 앞을 가로막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H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돌려 달라고 하고, 함께 지구대에 가 자고 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 고의도 없었다고
변소한 점, ② 피고인 일행이 야심한 시각에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H가 피고인과 그 일행인 I의 팔을 잡은 점, ③ 피고인은 H가 자신과 I의 팔을 붙잡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H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는데, H가 통화를 마친 뒤에도 음식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 달라며 H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반환을 요구하였지, H의 몸에 손을 대거나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④ H가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은 시각과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2014. 10 26. 02:05 :23 112 신고전화를 하여 같은 날 02:07 :03 통화를 종료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02:11 :15 이다. ,
⑤ 경찰이 도착하여 H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