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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7 2019나5552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경북 청도군 E 지상에 있는 사찰인 ‘F사’의 종무이사로서 2017. 11. 16. 피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피고는 위 자금 등으로 ’불교 신도들을 상대로 F사에 봉안될 위패 및 원불 등의 분양업무 등을 수행할 조직‘인 문화원 ‘향후 설립될 다수의 포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포교원 ‘불교 신도들을 상대로 위패 및 원불 등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설립하여 위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F사 불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F사 불사 동업 계약서 상기 “갑(원고)”은 경상북도 청도군 E에 있는 F사 불사추진위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사찰 내 포교 상품을 제공하고 “을(피고)”은 “갑”이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포교원을 설립하여 업무 및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은 상호 동업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상북도 청도군 E에 있는 F사 이 사건 동업계약서 각 조항들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포교원 영업 컨셉 및 조직관리 문화원 설립 등 F사 문화원과 모든 포교원 영업 관리 대표 B(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F사에 봉안하는 원불, 송자불, 위패, 천도재, 포대화상, 범종불사, 우물불사, 납골 및 기타 등의 조성 및 봉안 불사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양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