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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0.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브라질 국적)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집트 국적)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 명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1,5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1. 24. 03:12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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