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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7601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원고 차량) 피고 C 운전 오토바이 (피고 오토바이) E F 일시 2017. 12. 23. 20:49경 장소 서울 강남구 광평로39길 3, 편도 3차로 중 3차로 노상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급정지를 하였고, 때마침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로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러한 추돌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가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로 튕겨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가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피해 차량은 수리비 1,490,000원이 소요되는 물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는 피해 차량에게 수리비 1,49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8784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8. 6. 19. 피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1,490,000원을 지급함(갑 제3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 차량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오토바이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 C의 과실비율은 20 : 80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B는 피고 오토바이의 소유자, 피고 C는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인바, 원고가 피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