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24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중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8. 12. 1.경 D에게 위 매장을 양도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가방 2개, 피해자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가방 5개를 D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상표등록원부
1. 피고소인 매장 사진, 침해제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번역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