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3 세) 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장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급성 고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사용 위험한 물건 촬영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E에 대한 상해 진단서,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