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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고단4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1.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1. 04:13경 구리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신고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위 G이 신고자로부터 문을 발로 찬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당시 그 곳은 일반인이 통행하는 노상이었고 아파트 2층에서 신고자가 내려다보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너가 뭔데, 씹새끼 너가 경찰이라고 그러냐 좆까고 있네, 순경 새끼가. 니가 뭔데 좆까는 소리하는데, 씨발 너네들이 뭔데 신분증 내놔라 마라 하는 건데, 짭새 주제에 좆까 씨발놈아, 병신새끼가 장난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량에 기대어 위와 같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던 순경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다가서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으며 완강히 저항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위 G의 가슴과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양 발로 위 G의 목을 감싸 조르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걷어 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