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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2:50 분경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외부 난간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 열려진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D( 여, 28세) 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 상의 감경(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 지능지수 35 수준의 지적 장애인으로 정상인에 비해 사리 분별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