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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 인천 남구 C 6-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긋는 등 자해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안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