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722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소외 D, E, F 및 피고 등 5인과 사이에 화성시 G, H 외 8필지 지상 단독주택 5동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피고는 그 중 화성시 I, J 지상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하였는데, 2012. 3. 23. 발주자인 F 외 5인과 공사대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그때까지 소요된 총공사비 4억 2,300만 원에서 기지급된 2억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800만 원을 실입주자 5인이 각 3,960만 원씩 공동분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 단독주택 중 화성시 K, L 지상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은 2012. 4. 27. 건축주가 소외 M에서 소외 N으로, 2013. 1. 23. 다시 피고로 각 변경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2. 4. 12. N과 사이에 채권자를 소외 회사, 채무자를 N으로, 앞서 합의한 공사대금 정산금 3,96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9. 28.까지 상환하되 지체할 경우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이 계약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2년 제274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8.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위 단독주택 중 화성시 G, H 지상 단독주택은 소외 D의 명의로 건축되었으나 실제 건축주는 피고의 부친 소외 O인데, 소외 P이 이를 O로부터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3. 1. 23. 그 건축주가 D에서 P의 처인 소외 Q로 변경되었다.

마.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