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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초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 순경 F, 순경 G 등에게 “씨발놈들아, 어린 새끼가 뭘 쳐다보냐,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 등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얼마 후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