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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32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시원 내에서 평소 팬티만 입고 다녀 피해자가 옷을 잘 입고 다니라며 충고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 7. 6. 23:10경 서울 강서구 C고시원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좃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