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부도위기로 폐업된 후 2012. 3. 21.경부터 회생절차개시에 들어가자 회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로부터 출근정지 명령을 받게 되자 2012. 6. 15.경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 몰래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회사의 공금이 입금된 계좌(대구은행 F)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C은 위 현금카드로 직접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는 경우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고민하던 중, 2012. 7. 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인출을 대신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위 C의 광고를 본 뒤 C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대신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3. 11:00경 C으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다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인출을 대신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올린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30.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5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평리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56경 같은 장소의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1. 00:47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