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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02 2019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3: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부근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구 용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구 용천검문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