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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6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다음과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13. 23:00경 위 주점에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인 E(17세) 등 4명에게 소주 7병과 화채, 도시락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23:13경 위 주점에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인 F(15세) 등 8명에게 생맥주 500cc 1잔, 소주 4병, 부대찌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