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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락실을 하는데 돈세탁에 사용할 통장을 보내주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40,000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내역서 첨부)

1. 농협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는 하나,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성사기전화(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실제 이 사건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를 생기게 하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