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23: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 주공 6 단지 근처 놀이터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계수 사거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