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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나206498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3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우선시설이용권의 행사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2. 회원제로 운영되던 이 사건 골프장을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비회원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2.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 무렵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제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인 2018. 3.경까지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우선시설이용권에 기한 골프장 이용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시설이용권의 행사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 사건 전환약정에 따른 시설이용 제공의무의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와 회생계획의 내용은 법원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