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5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게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과 현장약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