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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12. 19:39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5 우리은행 군자동 지점 현금인출코너 내에서 피해자 B(여, 32세)가 현금인출기 위에 현금 11만원, 기업현금카드, 삼성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30만원 상당)을 올려 놓은 채 은행업무를 보다가 업무를 마치고 그냥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