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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2 2016가단57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1339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