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2 2016가단57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1339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1339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4.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