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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3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의 범행을 방조하는 역할만을 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6월을 복역하게 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