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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2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22』

1. 피고인 A의 상해죄 피고인 A는 2015. 2. 19. 04:1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다가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28 세) 과 피고인의 일행 L가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385』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7. 23:00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O( 남, 28세 )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뺨을 2회 때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O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P 파출소 소속 경장 Q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고, 이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R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근무 복 상의를 붙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S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위 R의 옷을 잡아당기고 이어 위 S을 붙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