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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5 2012고단37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5년근, 7년근 장뇌삼은 모두 국내산이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산 장뇌삼을 판매하는 등 5회에 걸쳐 중국산 장뇌삼 300주 가량을 국내산 장뇌삼으로 위장하여 2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내지 3.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 /kg , 검출량 0.38mg /kg ), 퀸토젠(허용기준 0.1mg /kg , 검출량 1.3mg /kg )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산 장뇌삼 13년근 5주, 7년근 10주 및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 /kg , 검출량 0.042mg /kg ), 퀸토젠(허용기준 0.1mg /kg , 검출량 0.22mg /kg )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13년근 20주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뇌삼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시료 검정결과 통보,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각 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1. 수입 산양산삼(장뇌삼) 구매 관련 채증사진, 구매 산양산삼 개봉 및 감정의뢰(감정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면 채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