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종전 직장인 위 호텔의 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한번 해볼까. 주변에 CCTV가 있어. 씹할 한번 나하고 해볼까”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 경위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F 경위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