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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6나1035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 원고들의 2017.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지 않다는 종전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명백하게 종전 주장에 관한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F가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E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들과 D는 각 1/5 지분, 피고는 2/5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대출이자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비율의 이자만을 부담하겠다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납입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오르지 아니하여 당초 매수가격으로도 매도가 쉽지 않고, 이후 어렵게 매수인을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6.경 피고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가사 투자금 반환 시기를 이 사건 이행각서 제3조에 따라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때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뒤 약 10년의 기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2배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2013. 7.경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제2 주장: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