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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일정 거리를 두고 여학생을 뒤따라가면서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이지 다리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한 신고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하반신 다리 부위를 중점적으로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의 하반신 부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