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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 16: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