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7고단7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79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4:20 경 순천시 C 시장 내 어물전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큰 돌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53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물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밀걸레 자루( 길이 약 1m, 지름 약 2cm )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17: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39 세 )에게 다가가 “ 오입을 해 줄 테니 5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생선상자( 가로 약 60cm, 세로 약 35cm, 높이 약 15cm )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783] 피고인은 2017. 5. 6. 21:52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H( 여, 18세) 등 일행에게 다가가 “ 좋게 술 쳐 먹고 집에 얼른 가라“, ” 꼭 저런 얘들이 엄마 아빠 없는 거 티 낸다 “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부모 욕을 하지 말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