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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902 | 소득 | 2001-09-06

[사건번호]

국심2001부0902 (2001.09.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자를 변경했으나 따로 확인되는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OOOO에서 OOO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6.27~7.31간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7.7.26부터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OO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1998.8. 19 종업원인 OOO로 명의변경하고 1999.3.23 다시 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OOO 및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등에 합산하여 2000.10.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 합계 120,66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세목별 고지세액 내역>

(금액 : 원)

세 목

1998년

1999년

1998년제2기

1999년제1기

1999년제2기

종합소득세

81,637,180

4,993,790

76,643,390

부가가치세

25,484,910

2,566,520

18,749,130

4,169,260

근로소득세

13,538,690

13,538,6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등이 명의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 외에는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등이 처분청 확인당시 조사가 장기간 진행될 것 같고 청구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아니하여 명의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짓진술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나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불기소처분).

또한, 처분청은 위 OOO등이 사업자등록을 유흥업조합직원이 신청 및 수령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유흥업조합에서는 대부분의 유흥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등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1998.1.23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OOOO OOOO OO노래주점을 인수함에 따라 동시에 2개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이며, 위 OOO 이후의 사업자 OOO가 권리금 9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하나 위 OOO등과 체결한 전전세계약은 점포의 권리는 청구인이 보유한 상태에서 요즈음의 소사장제처럼 임대하면서 임대료는 판매액의 30%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소의 주방종업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도 청구인이 주도하여 유흥업조합의 직원인 OOO(OOOOOOOOOOOOOO)가 등록신청·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등이 청구인의 거짓진술강요에 의해 진술한 사실이 OOO등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청구외 OOO도 2000.7.28 처분청에 진술한 전말서에서 “OO노래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사장님인 OOO씨로부터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사업자등록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신고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하며, OOO 본인이 폐업한 일자 및 경위등 사업자로서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위 OOO와 1998.8.20 작성한 전세계약서에서도 「임대인에게 판매수입금액을 7:3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매출이윤의 3%」로 되어 있으며, 위 OOO도 매달 20만원정도 올려 주겠다고 하고 있어 임대료등에 있어서도 진술내용과 계약내용이 다르며, 청구인과 OOO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심문조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임의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당해 조서내용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번복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1999.6.27 위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청구외 OOO도 권리금 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위 OOO등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입금액 및 월세를 정산한 어떠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전전세)하였으며 사실상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00.8.23 처분청에서 1998.2.24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종업원인 OOO(주방장)와 OOO(웨이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위 OOO와 OOO도 2000.8.14 및 2000.7.28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실제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청구인등은 OOOO경찰서에서 임의진술시 처분청에서 명의대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검찰청 사건 61100-1198(2001.5.17) 및 OOOO경찰청 피의자신문조서(청구인 2000.10.13진술, OOO 2000.10.18진술, OOO 2000.10.19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위 OOO등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중, 위 OOO는 「사장님(청구인)이 제가 영업한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강요하여 한 것이고, 사장님이 주민등록과 목도장을 달라고 해서 주었으며 실지사업은 사장님이 하였으며, 종합소득세등 모든 세금은 사장님에게 부과징수하고 이러한 사실은 본인의 아들 OOO에게 확인하면 틀림없을 것임」이라고 하고, 위 OOO은 「지금 꼬인 기분인 데, 제 앞으로 세금이 나온다면 OOO 사장님과 죽기살기로 싸울 것임」이라고 진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감정이 격화되거나 조사가 장기간 진행되어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명의대여자인 OOO등의 참고인 심문조서도 당사자들의 임의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이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1999.6.27 위 OOO 이후의 사업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에게 권리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반증되며, 위 OOO등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수입금액 및 월세를 정산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위 OOO등에게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