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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301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14,527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E은 2014. 12. 11. 10:58경 서울 송파구 F 앞 교차로에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10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려던 차로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원고 A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은 모, 원고 D은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정도,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각에 비추어 원고에게 시야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