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단3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4: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112에 신고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