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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판매한 후 그 명의자가 알기 직전에 개통을 취소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에게 보낼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F의 인적사항을 수집한 후,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이동통신대리점 ‘H’을 통하여 위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D’에서, 위 ‘H’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자동차매매단지 **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D’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H’에서, 위 ‘H’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에 제출하게 하여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H’에서, 위 ‘H’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