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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344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2. 수원시 장안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이전 소유자였던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H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4.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이 사건 호실의 이전 임차인이었던 I에게 2009. 4. 22. 5,000만 원, 2009. 5. 29. 9,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F건물, H호(3층)’으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6. 6.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8. 3.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4. 22. 이 사건 호실에서 이사한 다음 2018. 5. 11. 이 사건 호실의 열쇠를 이 사건 건물 1층에 맡겨놓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고,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