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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4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90cc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7.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백광약국 앞 교차로를 구.성분도병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 우회전 지점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