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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8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C 및 피해자 D와 함께 라오스에서 순도가 조금 낮은 금을 저가에 매입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한국 ‘E’ 의 평 택 공장에서 제련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위 사업을 위해 피해자는 2013. 10. 8. 경 한국에 ‘F’ 이라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피고인 및 C은 2013. 11. 경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제공받아 라오스 현지에서 ‘F’ 사무실을 임차한 후 금 매입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금 매입을 위한 통장 잔고 증명용으로 피해 자로부터 ‘F’ 의 라오스 현지 퍼블릭 뱅크 계좌로 51,780 달러( 한화 59,132,372원 )를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F’ 의 금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 담배 사업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골드 수출 업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