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로서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들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속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6. 03: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동 곡 삼거리 쪽에서 장 평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도로 교통공단 서울 특별 지부장 작성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 운전 택시의 사고 무렵 속도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도로 교통법 제 17조 제 3 항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60km /h보다 약 20km /h 이상 빠르게 운전하였다.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h 이상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55 세 )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