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4680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7. 15.자 2009가소189292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7. 15.자 2009가소189292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