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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4680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7. 15.자 2009가소189292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