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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9 2016나50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C 답 1553㎡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동해시 D 답 1,306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망부 E 소유였다가 1980. 7. 16. 원고 앞으로 1965. 8.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80

7. 16. 동해시 F 답 1241평(4103㎡), G 답 46평, H 답 19평으로 각 분할되고, 위 F 토지는 1994. 1. 31. F 답 210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I 답 2085㎡, J 답 5㎡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모친인 K는 1955년경부터 분할전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1966년경부터 분할전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분할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별지 감정도 2 표시 1 내지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를 포함하여 동해시 C 답 1553㎡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4, 5, 6, 25, 26, 27, 12, 13, 14, 15, 23, 24,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L, M, N, G, O, P, Q, R, S, T, U 토지 중 일부를 각 포함하고 있다.

마. 피고는 1973. 8. 9.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위 동해시 C 답 155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동해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동해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