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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4 2013가단16764

대여금 및 계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9,7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10,000...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⑴ 대여원금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피고 C에게 2009. 8. 25. 15,000,000원, 2010. 5. 12. 10,000,000원, 2012. 8. 20.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 C이 2012. 11. 5. 원고 A에게 2012. 8. 20.자 대여금 원금 중 5,3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 A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

⑵ 이자에 대한 판단 먼저 이자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고 C이 원고 A에게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 13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9. 9. 25.부터 2010. 10. 27.까지는 매월 25일~28일 사이에 각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300,000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2009. 8. 25.자 대여금 15,000,000원의 월 2%에 해당하고, 2010. 6. 12.부터 2010. 10. 12.까지는 매월 12일~13일 사이에 위 300,000원과 별도로 각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200,000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2010. 5. 12.자 대여금 10,000,000원의 월 2%에 해당하는 사실, 또한 피고 C은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원고 A에게 매월 12일~20일 사이에 200,000원, 25일~말일 사이에 300,000원을 각 지급하거나, 위 각 금액을 합쳐 매월 1회 500,000원을 지급(2010. 11. 및 2011. 3.)한 사실,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오래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는데, 피고 C은 위 계의 계원으로 원고...